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액이 실제 수령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과세대상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상여로 간주되는 인정상여가 포함되는 점도 차이의 주요 원인입니다.

근로소득 범위와 비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과 상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법령이 정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의 비용 중 임직원 귀속분으로 확인되어 처분된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1. 지급받은 전체 급여와 상여 항목을 합산
  2. 합산액에서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등 비과세 소득을 차감
  3.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금액을 가산
  4.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최종 기재

산식: 총급여액 = (전체 급여 + 상여) - 비과세 소득 + 인정상여

실제 수령액과의 차이를 확인하려면

  • 지급 시기 특례: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에 받더라도 세법상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 확인
  • 공제 전 금액 대조: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의 총합을 제외하기 전 금액인지 대조하여 영수증 기재액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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