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21번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합계이며, 23번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두 항목은 연말정산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1번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23번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배려하여 설정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공제액의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항목 | 의미 | 산식 |
|---|---|---|
| 21번 총급여액 | 비과세 제외 급여 합계 | 급여 총액 - 비과세 소득 |
| 23번 근로소득금액 | 공제 후 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산출 시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비과세 소득 제외 여부: 비과세 소득이 총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제외되었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점검
- 근로소득공제 한도 확인: 근로소득공제액이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최종적인 근로소득금액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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