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에는 연간 받은 급여와 상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뺀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에는 연간 받은 급여와 상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뺀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및 자녀보육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