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는 1년간 받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지급총액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총급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지급총액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총급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비과세 적용 기준 |
|---|---|
| 식사대 |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