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만이 총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인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만이 총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및 기준 |
|---|---|
| 포함 항목 |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제외 항목 | 월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