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주요 구성 항목 |
|---|---|
| 근로소득(포함) |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직무발명보상금 |
| 비과세소득(제외)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