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산출 : 봉급, 상여, 수당 등을 포함 상여 처분 금액 포함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합계액에 포함 비과세 근로소득 확인 :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나 자녀보육수당 등을 확인 총급여액 산출 :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려면 식사대 비과세 한도 적용: 월 2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자녀보육수당 차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이 월 20만 원 이내인지 확인하여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