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본인이 받는 항목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산정 범위와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총급여액은 이 전체 급여액에서 아래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범위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
비과세 항목의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대 비과세: 사내급식 제공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급식 제공 여부 점검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지 근로계약 및 지급 기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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