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소득이 아니라,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소득이 아니라,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와 환급금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수당 | 가능 |
|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환급금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등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고용관계의 모든 급여를 의미합니다. 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 세액이 결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환급금은 기납부 세액의 반환 성격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