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전체 연봉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특정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내급식 없이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비과세(제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경우비과세(제외)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받는 경우비과세(제외)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보수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중 법령이 정한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산출된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세율 적용과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문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비과세 항목 구분: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나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총급여액 포함 여부 판단
  2. 소득 요건 대조: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대조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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