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전체 연봉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전체 연봉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특정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없이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비과세(제외)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경우 | 비과세(제외) |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보수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중 법령이 정한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산출된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세율 적용과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문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