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항목 | 산정 및 공제 기준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6.5%를 근로자가 부담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하여 50%를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1.8%)의 2분의 1을 부담 |
| 근로소득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