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680만 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약 7만 원을 초과할 때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1,680만 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1년간 미리 낸 세금이 약 7만 원을 초과할 때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1,680만 원 근로자의 가구 구성에 따른 환급 예상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인 가구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 일부 환급 가능 |
|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 추가 | 전액 환급 가능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연말정산 환급은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