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입사 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15일 근무를 가정하면 약 10~11만 원 내외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12월 중순 입사 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15일 근무를 가정하면 약 10~11만 원 내외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해당 월의 급여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세액 계산 기준)를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해야 합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 부담분) | 산출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대비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대비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