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인 기간제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1,408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급여 1,500만 원 수령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본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