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인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4,0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되며, 이에 따라 1,12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 비과세를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총급여액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므로 관련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확정
- 총급여액 4,000만 원이 속하는 공제 구간의 산식을 확인
- 기본 공제액 750만 원에 1,500만 원 초과분의 15%를 가산
- 최종 근로소득공제액을 산출
산식: 7,500,000원 + (25,000,000원 × 15%) = 11,250,000원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려면
- 비과세 가능성 재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여 3,7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공제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와 보험료 등 개별 공제 항목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최종 결정세액 확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도 중간에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급여액 4,0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 1,125만 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