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일 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인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4,0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 총급여액이 되며, 이에 따라 1,12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 비과세를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총급여액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므로 관련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확정
  2. 총급여액 4,000만 원이 속하는 공제 구간의 산식을 확인
  3. 기본 공제액 750만 원에 1,500만 원 초과분의 15%를 가산
  4. 최종 근로소득공제액을 산출

산식: 7,500,000원 + (25,000,000원 × 15%) = 11,250,000원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려면

  • 비과세 가능성 재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여 3,7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공제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와 보험료 등 개별 공제 항목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최종 결정세액 확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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