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제조공장에서 제조된 연탄을 외부로 수송하는 운전원은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 공정 단계의 직접적인 육체 노동이 아닌 수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탄제조공장에서 제조된 연탄을 외부로 수송하는 운전원은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 공정 단계의 직접적인 육체 노동이 아닌 수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생산 현장에서 직접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직 근로자로 규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연탄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제품을 외부로 수송하는 업무는 법령에서 정한 생산 및 관련 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판단 원칙입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연탄 제조 공정 내 육체 노동 종사 | 해당 | 제조 직접 종사자 |
| 제조 완료 후 외부 수송 업무 전담 | 제외 | 수송 장비 운전사 |
따라서 연탄 수송 운전원은 제조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육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생산직 근로자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