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제조공장에서 완성된 연탄을 외부 판매소로 수송하는 운전원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는 직접적인 제조 및 생산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탄제조공장에서 완성된 연탄을 외부 판매소로 수송하는 운전원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는 직접적인 제조 및 생산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탄제조공장에 소속되어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장 내 원재료를 생산 공정으로 운반하는 운전원 | 해당 |
| 완성된 연탄을 외부 판매소로 수송하는 운전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중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조 공정이 완료된 제품을 외부로 수송하는 업무는 생산 현장의 직접적인 제조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