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업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영업 활동과 관련한 금액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영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영업수당을 받는 경우 | 포함 |
|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제외 |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보험가입자 모집이나 증권매매 권유 등을 통해 받는 대가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실제 여비(출장 등 업무에 드는 비용)를 대신하여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실제 지출을 갚아주는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