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경과조치는 법 개정으로 확대된 적용 기간을 기존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경과조치는 법 개정으로 확대된 적용 기간을 기존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20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