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로부터 받는 연수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로부터 받는 연수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내 업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업체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 해당 |
| 국내 업체와 고용 관계없이 국외에서만 활동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업체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연수수당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