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우리사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무상으로 출연금(기부하거나 낸 금액)을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를 매입가액등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인출 시점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기업 규모 | 보유 기간 | 비과세율 |
|---|---|---|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 50% |
| 중소기업 | 4년 이상 6년 미만 | 75% |
| 중소기업 | 6년 이상 | 100% |
| 중소기업 외 | 2년 이상 4년 미만 | 50% |
| 중소기업 외 | 4년 이상 | 75% |
인출한 주식을 추후 양도할 때는 인출 시 과세받은 매입가액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