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한 주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 기준과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무상으로 출연금(기부하거나 낸 금액)을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를 매입가액등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인출 시점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기업 규모보유 기간비과세율
중소기업2년 이상 4년 미만50%
중소기업4년 이상 6년 미만75%
중소기업6년 이상100%
중소기업 외2년 이상 4년 미만50%
중소기업 외4년 이상75%

인출한 주식을 추후 양도할 때는 인출 시 과세받은 매입가액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출연금 성격 확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출 전 확인
  • 정확한 기산일 점검: 보유 기간은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비과세율 적용을 위해 점검
  • 비과세 특례 적용: 퇴직으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 시 1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3,000만 원까지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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