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 출연 주식의 배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및 저가 취득에 따른 시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 출연 주식의 배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및 저가 취득에 따른 시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 구분 | 과세 사유 | 기준 및 대상 |
|---|---|---|
| 배정(취득) 시 | 법인 출연 주식 한도 초과 |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 원 이하 시 500만 원) 초과분 |
| 배정(취득) 시 | 저가 취득 시가 차액 | 400만 원(벤처기업 등 1,500만 원) 초과 출자 시 시가와의 차액 |
| 보유(배당) 시 | 예탁 기간 미달 및 요건 미충족 | 예탁 후 1년 이내 인출 시 배당소득 또는 비과세 요건 미달 시 |
| 인출 시 | 과세인출주식 해당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인출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과세 대상은 주식의 취득, 보유, 인출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