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을 매각할 경우 소득으로 포함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일회성 소득으로 분류되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매각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근로소득 포함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근로소득 제외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할 때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대상이 됩니다.

우리사주 인출 소득의 대출 심사 반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융기관 심사 기준: 우리사주 인출 소득을 일회성 소득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하는지 확인
  • 주식 보유기간: 4년 또는 6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에 따른 실제 소득 반영액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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