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일회성 소득으로 분류되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예를 들어, 일반 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매각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근로소득 포함 |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근로소득 제외 |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할 때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대상이 됩니다.
우리사주 인출 소득의 대출 심사 반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융기관 심사 기준: 우리사주 인출 소득을 일회성 소득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하는지 확인
- 주식 보유기간: 4년 또는 6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에 따른 실제 소득 반영액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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