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개인주식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법령상 인출에 해당합니다. 인출 시점의 주식 가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 인출 시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기면 인출(주식을 꺼내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과세합니다.
| 기업 구분 | 보유 기간 | 비과세 비율 |
|---|---|---|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 인출금의 50% |
| 중소기업 | 4년 이상 6년 미만 | 인출금의 75% |
| 중소기업 | 6년 이상 | 인출금의 100% |
| 중소기업 외 | 2년 이상 4년 미만 | 인출금의 50% |
| 중소기업 외 | 4년 이상 | 인출금의 75% |
취득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잉여금(남은 이익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중소기업 근로자: 6년 이상 주식 보유 후 인출 시 인출금 전액 비과세 적용
- 출연금 확인: 취득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산 주식인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제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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