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되나요?

소득공제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출연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근로소득 과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과세 제외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출연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인출주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 출연금 중 한도를 초과하여 이미 과세된 주식이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지급된 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소득공제 적용 여부 확인: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하는 주식 취득 및 인출 명세서를 통해 과세 대상 주식 수량을 판단함
  2. 보유기간 및 비과세율 확인: 주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업 규모와 보유 연수에 따른 비과세율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세액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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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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