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인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 금액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합니다.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인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 금액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보유하다가 전출로 인해 인출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년 미만 보유 후 인출 | 인출 금액 전액에 근로소득세 부과 |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후 인출 | 인출 금액의 50%에만 근로소득세 부과 |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는 해당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인출하면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인출 당시의 주식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전출로 인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인출 금액의 50%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