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는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기재됩니다. 해당 수당의 과세 여부에 따라 총급여 항목에 합산되거나 비과세소득 항목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기재됩니다. 해당 수당의 과세 여부에 따라 총급여 항목에 합산되거나 비과세소득 항목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특근수당은 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반면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소득 항목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 구분 | 기재 위치 | 적용 요건 및 범위 |
|---|---|---|
| 과세 대상 | (16) 총급여 | 일반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비과세 대상 | 비과세소득 | 생산직 근로자 등이 요건을 갖추어 받는 연 240만 원 이내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