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어 보수총액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이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받는 실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식대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어 보수총액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이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받는 실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면서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