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 원 이내 |
| 출산 관련 수당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받는 급여 전액 (최대 2회)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