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 여부만으로는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동일하다면 월급만 받는 경우와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으로 총소득이 늘어 상위 과세표준 구간에 진입하면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만으로는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동일하다면 월급만 받는 경우와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으로 총소득이 늘어 상위 과세표준 구간에 진입하면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급으로만 5,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월급 4,000만 원과 상여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상여금 추가 수령으로 총소득이 7,000만 원이 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상여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월급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수령으로 연간 총소득이 늘어나 상위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