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월급에 포함되어 매달 받는 퇴직수당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현실적인 퇴직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퇴직수당 명목의 금액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실적인 퇴직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수당을 받는 경우근로소득 해당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근로소득 미해당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반면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퇴직을 사유로 받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퇴직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수당의 연말정산 누락을 방지하려면

  1.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매월 받는 퇴직수당이 근로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2. 퇴직 시점 퇴직금 구분: 실제 퇴직 시 받는 정식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별도의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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