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퇴직수당 명목의 금액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실적인 퇴직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수당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반면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퇴직을 사유로 받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퇴직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