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 항목에 식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 항목에 식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대를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로 처리하려면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