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월급에 포함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에도 과세로 처리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비과세 가능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비과세 불가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월 20만 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내급식 제공 여부: 급여 명세서상 식대 항목과 대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거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과세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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