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월급 130만원인 경우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 130만 원은 소득세 징수 최저 기준선에 미달하여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별도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본인 1인 가구의 월 급여 130만 원은 소득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상 소득세액을 직접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메뉴 선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
  3. 정보 입력: 본인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
  4. 세액 확인: 매달 징수되는 예상 소득세액이 0원인지 확인

기납부세액과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이 0원인지 점검
  • 세액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공제 항목과 구분하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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