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월중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량유지비를 소급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차량 구입 전 기간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소급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6월 15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매월 차량유지비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월~5월 지급분불가
6월 이후 지급분가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받은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나 리스 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지 확인
  2. 원천징수 내역 점검: 차량 구입 전 지급된 수당이 급여 명세서상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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