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전 기간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소급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차량 구입 전 기간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소급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6월 15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매월 차량유지비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5월 지급분 | 불가 |
| 6월 이후 지급분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받은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