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월 수입 100만 원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월 수입이 100만 원(연간 총급여 1,2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기준점)에 해당하여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근로소득자가 월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월 수입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받는 경우미해당 (세금 없음)
근로소득자가 월 수입 150만 원(연 1,800만 원)을 받는 경우해당 (세금 발생 가능)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 합계가 소득보다 크거나 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원천징수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실제 납부 여부 판단
  2. 최종 결정세액 확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항목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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