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이 현역병 의무복무를 마친 후 연장복무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급지원병이 현역병 의무복무를 마친 후 연장복무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급지원병의 복무 시점에 따른 급여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무복무 기간 중 현역병 신분으로 받는 급여 | 비과세 |
| 의무복무 종료 후 연장복무 기간 중 부사관 신분으로 받는 급여 | 과세 |
「소득세법」에서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병'의 범위는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나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임기를 정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