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 기간에 받는 급여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를 마친 후 하사로 임용되어 연장복무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에 따른 병의 봉급과 수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은 하사 계급으로 연장복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급여는 법령상 병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의무복무 기간과 하사 임용 후 연장복무 기간의 급여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의무복무 기간 중 받는 봉급가능「소득세법」상 복무 중인 병의 급여로 비과세
하사 임용 후 연장복무 급여불가신분이 하사로 변경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

내 급여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1. 복무 확인서상 임용일 확인: 하사 임용 시점부터 급여가 과세로 전환되었는지 대조
  2. 급여 명세서의 소득 항목 점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확인
  3.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연장복무 기간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점검

따라서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임용된 이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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