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의 범위와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을종근로소득은 과거 외국기관이나 국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지칭하던 용어였으나, 201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과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를 통합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과거 을종근로소득의 범위와 현행 지위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을 통합하여 근로소득으로 관리합니다. 과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기관이나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 해당 급여가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는 제외)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신고하려면

  1.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지급자가 국내에 없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2. 납세조합 가입: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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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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