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중소기업 사업자가 신고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스스로 누락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 후 과세표준이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거주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때 단순히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