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전 직장의 급여와 새 직장의 급여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항목이므로 새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직 시 전 직장의 급여와 새 직장의 급여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항목이므로 새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이직하여 전 직장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급여를 새 직장 급여와 합산 | 가능 |
| 전 직장 퇴직금을 새 직장 급여와 합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자는 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퇴직금은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