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봉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직 시 총금액으로 연봉을 표기해도 되나요?

이직 시 연봉은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세전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실제 연봉 총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계약상 연봉 총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봉 구조를 설명하려면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활용: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항목이 누락된 경우 전체 연봉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
  • 비과세 항목 파악: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본인에게 적용된 항목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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