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총액으로 연봉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요구한다면 해당 기준에 맞춰 표기하거나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직 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총액으로 연봉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요구한다면 해당 기준에 맞춰 표기하거나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식대와 보육수당을 포함하여 연간 총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든 수당을 합산하여 연봉을 기재한 경우 | 가능 |
| 실제 수령액보다 높은 금액을 허위 기재한 경우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특정 항목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여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봉 총액에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짓 기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업의 요구 기준이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