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여러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면 총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결정되어 전체 납부 세액이 증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직으로 여러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면 총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결정되어 전체 납부 세액이 증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