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이직 횟수가 많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직으로 여러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면 총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결정되어 전체 납부 세액이 증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과 누진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소득에 따른 추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각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과세표준을 산출
  2. 합산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3.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
  • 산식: (합산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기납부세액 합계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대상을 확인하려면

  1. 합산 여부 점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되었는지 확인
  2. 확정신고 이행: 합산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직접 합산하여 신고
  3. 세율 구간 변화 확인: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초과 구간 등으로 이동하면 세율이 상승하므로 구간 변화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횟수가 많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