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산출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산출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두 소득이 합쳐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상승하여 전체 세액이 증가합니다. 전 직장에서 낮은 세율로 정산받았더라도 합산 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면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이 늘어납니다.
최종 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진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