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득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는 아래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
소득 요건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종 요건생산직, 운전·운송, 돌봄·미용·숙박·조리 등 서비스직, 판매직 및 단순 노무직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액)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종 점검: 근로계약서나 직무 기술서를 통해 본인의 직무가 법정 비과세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소득 대조: 급여 명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해 월정액급여 및 총급여액 요건 충족 여부 검토
  3. 한도 확인: 연간 누적 수당 합계액이 240만원을 초과했는지 체크하여 과세 전환 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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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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