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소득계산 시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소득계산 시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일용직 근무와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 납세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종합소득 합산 대상 |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6%의 원천징수세율(미리 떼는 세금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