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보유하더라도 두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보유하더라도 두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 미합산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합산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지급 시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의 세율 구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