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를 통한 환급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계속 고용 기간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환급 가능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고용된 경우 | 불가 |
| 동일 고용주에게 4개월간 고용된 경우 | 가능 |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용 기간 확인: 동일 고용주와의 계속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
- 납부 세액 점검: 일당이 약 18만 7천 원을 초과하여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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