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를 통한 환급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계속 고용 기간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환급 가능 여부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고용된 경우불가
동일 고용주에게 4개월간 고용된 경우가능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고용 기간 확인: 동일 고용주와의 계속 고용 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
  2. 납부 세액 점검: 일당이 약 18만 7천 원을 초과하여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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