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당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포함 |
|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 | 미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당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