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당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미포함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미포함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당에서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세액 발생 여부: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과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 원천징수 여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6%가 적용되어 세액이 차감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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