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항목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항목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6%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