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방식이나 경비율을 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방식이나 경비율을 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음식점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